약관

1. 이용약관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봄앤(이하 "당사"이라 합니다)이 운영하는 오픈마켓 웹사이트 (https://www.tourgems.net/) 및 어플리케이션(이하 “투어젬 플랫폼” 이라합니다 투어젬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를 이용함에 있어 당사와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정의)

  • 1. 당사란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봄앤을 말하며, (주)봄앤이 중개 및 판매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합니다)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인 사이버 몰의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 2. "이용자"란 당사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을 말합니다.
  • 3. "회원"이라 함은 당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당사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당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 4. “파트너"라고 함은 당사가 여행자에게 중개한 자로서 여행자에게 각종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 5. "가이드"라고 함은 파트너 중 오픈마켓 웹/앱 (이하 “투어젬 플랫폼” 이라 합니다) 을 통해 직접 여행지에서 여행자에게 투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 3 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 1. 당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신고번호,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당사 웹사이트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다만, 약관의 내용은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 2. 당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3. 당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내용, 개정사유 등을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사의 웹사이트의 초기화면이나 초기화면과의 연결화면에 그 적용일자 7 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 4. 당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 3 항에 의한 개정 약관의 공지기간 내에 당사에 송신하여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일자부터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 5. 당사가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 이용자는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용자가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당사에 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제3항의 방법 등으로 고지한 개정약관의 개정 유예기간 내에 당사의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6. 이 약관은 당사와 이용자간에 성립되는 서비스 이용 관련 기본약정입니다. 당사는 필요한 경우 특정 서비스에 관하여 적용될 사항(이하 "개별약관"이라고 합니다)을 정하여 미리 공지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개별약관에 동의하고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개별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이 약관은 보충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개별약관의 변경에 관해서는 위 제 3 항 및 제 4 항을 준용합니다.
  • 7. 당사는 제공하는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개별 서비스에 대한 약관 및 이용조건을 각 개별 서비스마다 별도로 정하여 회원의 동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별 서비스에 대한 이용약관 등이 본 약관에 우선합니다.
  • 8. 이 약관과 개별약관에도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당사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정부가 제정한 전자 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등 관계법령, 정부기관의 해석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 4 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 1. 당사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1) 당사가 직접 판매하는 재화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재화 등의 판매계약 체결
    (2) 가이드와의 여행계약 체결 중개를 포함한 재화 등의 판매계약의 중개
    (3) 기타 당사가 정하는 업무 등
  • 2. 중개 서비스의 경우 당사는 가이드 및 판매자와 이용자 간의 거래의 신뢰도 및 안정성을 증진시키는 도구(플랫폼)만을 제공하며, 가이드 및 판매자와 이용자 간에 성립된 거래에 관련된 책임은 거래의 당사들 스스로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3. 당사는 재화 또는 용역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경우에는 장차 체결되는 계약에 의해 제공할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경된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 및 제공일자를 명시하여 현재의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을 게시한 곳에 즉시 공지합니다.

제 5 조 (서비스의 중단)

  • 1. 당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서비스 이용의 폭주 및 국가비상사태, 정전,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 2. 사업종목의 전환, 사업의 포기, 업체간 통합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당사는 제 8 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 1. 이용자는 당사가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 2. 당사는 제 1 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1)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 제 7 조 제 3 항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제 7 조 제 3 항에 의한 회원자격 상실 후 3 년이 경과한 자로서 당사의 회원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2)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3)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당사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3. 회원가입의 성립시기는 당사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제 7 조 (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 1. 회원은 당사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당사는 즉시 회원 탈퇴를 처리합니다.
  • 2.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회원자격을 제한 또는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당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 회원은 그러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1) 가입 신청 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2) 당사를 이용하여 구입한 재화 등의 대금, 기타 당사이용에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3) 다른 사람의 당사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4) 당사를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5)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는 경우
    (6)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당사 와의 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임대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7) 당사의 사전 서면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8)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9) 서비스를 통해 얻은 정보를 당사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 이용 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및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10) 모욕적이거나 명예 훼손적인 내용 또는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저속, 음란한 내용의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
    (11) 이 약관의 제20조 이용자의 의무를 포함하여 기타 당사가 정한 제반 규정 또는 이용 조건 등을 위반하는 경우
  • 3. 당사가 회원 자격을 제한 또는 정지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 회 이상 반복되거나 30 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사는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 4. 당사가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 전에 최소한 30 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 8 조 (회원에 대한 통지)

  • 1. 당사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당사에 회원가입시 제출한 전자우편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 2. 당사는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 주일이상 당사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통지를 합니다.

제 9 조 (게시물의 관리)

  • 1.당사는 이용자가 사이트상에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내용물이 다음 각 사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 통지없이 삭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3) 사전에 동의하지 아니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일 경우
    (4)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5)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6) 기타 관계법령이나 당사에서 정한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7)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 없는 내용인 경우
    (8) 타인의 명의 등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작성한 내용이거나, 타인이 입력한 정보를 무단으로 위 변조한 내용인 경우
    (9) 동일한 내용을 중복하여 다수 게시하는 등 게시의 목적에 어긋나는 경우
    (10) 게시물의 정보를 외부 서비스에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사이트에서 URL 정보를 수집하여 게재하는 경우
    (11) 기타 관계 법령 및 회사의 개별 서비스 별 세부이용지침 등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2. 당사는 파트너 또는 이용자가 다른 파트너 또는 이용자가 기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정확성 등을 신뢰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하여 당사의 고의·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0 조 (정보제공 및 광고)

  • 1. 당사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공지사항 또는 전자우편이나 서신우편, SMS, 전화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은 관련법에 따른 거래관련정보 및 고객문의 등에 대한 답변 등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SMS, 전자우편 등에 대해서 수신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 2. 당사는 서비스상 게재되어 있거나, 서비스를 통한 광고주의 판촉활동에 이용자가 참여하거나 교신 또는 거래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과 손해에 대해 당사의 고의·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1 조 (대금지급방법)

당사에서 구매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금지급 또는 당사가 중개한 여행계약에 관한 대금지급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당사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1) 온라인 무통장 입금, 가상계좌 입금, 실시간 계좌이체
  • (2) 선불카드, 직불카드, 국내 및 해외 신용카드 등의 각종 카드 결제
  • (3) 페이팔(Paypal)등의 전자결제수단을 통한 결제
  • (4) 기타 “당사”가 인정하는 결제수단

제 12 조 (손해배상 및 면책)

  • 1.당사는 당사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이용자나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통상 손해를 그 한도로 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당사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 증빙이 되었을 경우에 그 한도에 한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단 당사가 계약체결 전(확정대기-준비중) 상태에서 즉시 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계약관계를 해소한 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 2. 이용자가 이 약관의 규정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당사에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이 약관을 위반한 이용자는 당사에 발생하는 손해에 관하여 통상손해를 그 한도로 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이용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3. 당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면책됩니다.
    (1) 당사는 천재지변, 전쟁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당사는 기간통신 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이 면제됩니다.
    (3) 당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4) 당사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 또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당사는 이용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용자가 개인정보 및 전자우편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당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 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7) 당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당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며 타 이용자로 인해 입게 되는 정신 적 피해에 대하여 보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8) 당사는 이용자가 당사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9) 당사는 이용자 상호간 및 이용자와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다만 당사는 내부 지침에 따라서 분쟁의 해결을 위한 중재를 제안 수 있습니다.

제 13 조(환급, 반품 및 교환)

  • 1. 당사는 이용자가 구매신청 한 재화 등이 품절 등의 사유로 인도 또는 제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재화 등의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금을 받은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다만, 여행계약 등의 중개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는 별도의 약관에 따릅니다.
  • 2. 재화 등의 반품 또는 교환에 필요한 왕복배송비용 기타 필요한 비용은 귀책사유 있는 측에서 부담합니다
  • 3. 해외업체에서 운영하는 중개판매에 해당되는 상품의 경우에는 현지업체의 정책에 따라 반품, 교환, 환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당사는 별도의 고지를 합니다. 해외에서 국내로 배송되는 재화와, 중개 상품의 경우에는 현지업체의 정책에 따라 반품, 교환, 환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당사는 별도의 고지를 합니다.

제 14 조(청약철회 등)

  • 1. 당사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수신확인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 일 이내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행계약 등의 중개 서비스의 경우 별도의 약관에 따릅니다.
  • 2. 이용자는 재화 등을 배송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청약철회 및 교환을 할 수 없습니다.
    (1) 이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사전에 청약철회 제한에 관해 고지하지 않은 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같은 성능을 지닌 재화 등으로 복제가 가능한 경우 그 원본인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3. 제 2 항 제 2 호 내지 제 5 호의 경우에 당사가 사전에 청약철회 등이 제한되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거나 시용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이용자의 청약철회 등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제 15 조(청약철회 등의 효과)

  • 1. 당사는 이용자로부터 재화 등을 반환 받은 경우 3 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합니다. 이 경우 당사가 이용자에게 재화 등의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다만, “여행계약 등의 중개 서비스의 경우 별도의 약관에 따릅니다.
  • 2. 당사는 위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서 이용자가 신용카드 또는 전자화폐 등의 결제수단으로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 등의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합니다.
  • 3. 청약철회 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 4. 이용자가 재화 등을 제공받을 때 발송비를 부담한 경우에 당사는 청약철회 시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를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합니다.

제 16조(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은 당사의 투어젬 플랫폼에 별도로 게재된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규정된 내용에 따릅니다.

제 17 조(당사의 의무)

  • 1. 당사는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 2. 당사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한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제18 조(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1)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의 등록
  • (2) 타인의 정보 도용
  • (3) 당사에 게시된 정보를 변경하거나 고의로 변경을 시도하는 행위
  • (4) 당사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송신 또는 게시
  • (5) 당사 기타 제 3 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 (6) 당사 기타 제 3 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7)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당사 서비스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8) 당사가 내부 지침에 따라서 분쟁의 해결을 위한 중재를 제안하거나, 자율 분쟁 조정 센터를 운영하는 등의 고객불만사항을 처리하는 일체의 절차를 진행 중에 통상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는 욕설, 비하 등의 언행 및 위력을 과시하는 등의 공포를 유발하는 행위
  • (10) 당사의 중개를 통하여 알게 된 가이드 상품 등의 일체의 여행상품을 가이드 및 제3자와 직거래하는 행위
  • (11) 법령에 따라 거래가 제한되는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려는 행위
  • (12) 당사의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서비스 이용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 이를 담보로 제공 하는 행위

제19조(회원의 게시물 및 저작권)

  • 1. 게시물이라 함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게시한 글, 사진, 영상, 각종 파일과 링크 등을 말합니다.
  • 2. 회원의 게시물에 의한 손해나 기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회원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며,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3. 회원이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게시한 회원에게 귀속됩니다. 단, 당사는 투어젬 플랫폼 을 홍보하고 잠재 게스트에게 상품리스트와 커뮤니티의 노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상품 리스트와 상품별 콘텐츠, 커뮤니티 게시물들을 타 웹사이트, 앱, 이메일, 온오프라인 등에 노출할 수 있습니다. 해당 노출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일부 수정, 복제, 편집되어 게시될 수 있습니다.
  • 4. 전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게시물을 전 항에 기재된 목적 이외에 제3자에게 게시물을 제공하고 금전적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전에 전화, E-mail 등의 방법으로 회원의 동의를 얻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별도의 보상을 제공합니다.
  • 5. 회원이 서비스에 게시물을 게재하는 것은 다른 회원이 게시물을 서비스 내에서 사용하거나, 회사가 검색결과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태블릿 PC의 서비스 이용자(앱 또는 브라우저로 서비스를 비가입 방문한 경우도 포함)가 소프트웨어(예:앱, 브라우저) 또는 하드웨어(예: 스마트폰, 태블릿PC)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이용하여 게시물을 저장한 후 활용하는 것을 허락한 것으로 봅니다.
  • 6. 회원이 이용계약 해지를 한 경우 타인에 의해 보관, 담기 등으로 재게시 되거나 복제된 게시물과 타인의 게시물과 결합되어 제공되는 게시물, 공용 게시판에 등록된 게시물 등은 삭제되지 않습니다.

제 20조(분쟁해결)

  • 1. 당사는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며, 중개상품의 경우 가이드 및 제3자와 이용자와의 원활한 협의를 위하여 내부 정책에 따라 중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합니다.
  • 2. 당사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의뢰하는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신청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제 21 조(재판권 및 준거법)

  • 1. 당사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소송의 관할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르며, 사전 합의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관할 규정에 따릅니다.
  • 2. 당사 와 이용자간에 제기된 소송에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합니다.

2. 여행자 약관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이하 “여행자약관”)은 주식회사 봄앤(이하 “당사”)이 운영하는 봄앤사이트(www.tourgems.net) 또는 어플리케이션(이하 “ 투어젬 플랫폼” 이라 합니다.)을 통하여 여행자와 파트너 사이에서 체결되는 여행계약(이하 “여행계약”)의 중개와 관련하여 특히 여행자의 권리와 의무 등 법률관계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파트너”는 당사가 여행자에게 중개한 자로서 여행자에게 각종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 (2) "가이드"는 파트너 중 마이리얼트립 플랫폼을 통해 직접 여행지에서 여행자에게 투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 (3) "여행"은 여행자가 여행계약에 따라 파트너로부터 제공받는 운송, 숙박, 투어 등을 말합니다.
  • (4) “여행자”는 당사의 중개를 통하여 파트너와 여행계약을 체결하고 파트너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자를 말합니다.
  • (5) “가이드서비스”는 여행자가 원하는 날짜와 조건에 따라 당사가 중개한 가이드로부터 제공받는 제7조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 (6) “투어”는 여행자가 여행계약에 따라 가이드로부터 제공받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7) “여행확인증”은 파트너와 여행자가 구체적인 서비스의 내용 및 제반 비용 등에 관한 사항을 합의하여 확정한 문서를 말합니다.
  • (8) “수수료”는 여행자가 파트너와의 여행계약 체결을 중개/대리한 대가로 당사에 지급하는 보수를 말합니다.
  • (9) “파트너요금”은 여행자가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파트너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말합니다.
  • (10) “여행요금”은 여행자가 본 약관에 따른 여행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에 지급하는 수수료 및 파트너에게 지급하는 파트너요금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 (11) “미팅포인트”는 투어를 위하여 가이드와 여행자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를 말합니다.
  • (12) “지각시간”은 가이드와 여행자가 투어를 위하여 미팅포인트에서 만나기로 정한 시각으로부터 지각한 당사자가 미팅포인트에 실제 도착하기까지 경과한 시간을 말합니다.

제 3 조 (여행계약의 당사자 및 당사의 지위)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적 주체는 파트너이며, 당사는 투어젬 플랫폼을 통하여 여행자가 원하는 날짜와 조건에 맞추어 파트너와 여행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중개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제 4 조 (가이드의 독립당사자 지위)

  • 1. 당사는 여행자와 파트너 사이에 여행 계약을 중개할 뿐이며, 파트너는 당사와 고용 관계에 있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당사는 파트너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일체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 2. 파트너는 파트너 약관의 이행에 필요한 관련 법령상의 허가, 등록, 신고 또는 보험, 공제, 예치 등의 의무사항을 모두 이행하였으며, 당사는 파트너가 관련 법령 위배로 인하여 여행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책임을 지더라도 당사는 이에 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제 5 조 (여행계약의 구성)

여행계약은 여행확인증과 여행자약관에 나타난 사항을 그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제 6 조 (당사자 및 당사의 기본 의무)

  • 1. 파트너는 사전에 여행자와 약정한 내용 및 그 밖에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여행계약상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 2. 여행자는 여행계약에 따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며,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파트너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합니다.
  • 3. 당사는 여행계약 체결의 중개 행위 등에 있어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합니다.

제 7 조 (가이드서비스의 내용)

가이드가 여행자에게 제공하는 가이드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1) 여행자의 의사 및 제반 사정을 고려한 투어 일정의 계획 및 조정
  • (2) 미팅포인트에서 일정에 정한 각 여행지로 여행자를 인솔
  • (3) 각 여행지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 및 설명 제공
  • (4) 당일 최종 여행지로부터 여행자의 숙소 등 일정에 정한 해산 지점으로 여행자를 인솔
  • (5) 여행지에서 여행자의 원활한 의사소통 협조
  • (6) 사고 등 문제 발생시의 여행자 보호 조치
  • (7) 기타 투어 관련 제반 업무

제 8 조 (여행계약 체결 및 여행확인증, 약관 등 교부)

  • 1. 다음 각 호의 경우 여행자와 가이드 사이에 여행계약이 체결됩니다. 단, 제1호의 경우 가이드는 여행자에게 청약과 동시에 여행요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가이드가 투어 일정, 여행요금 등 그 내용을 정하여 미리 제시한 청약의 유인에 따라 여행자가 투어를 신청하여 청약하면, 가이드가 여행자의 신청 내용에 따라 투어가 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미리 고지한 정해진 승낙 기한 내에 여행자에게 투어가 가능함을 회신함으로써 승낙하는 경우 또는 미리 고지한 정해진 승낙 기한 내에 본 조 제3항에 따른 투어의 불가능 회신이 없는 경우
    (2) 여행자와 가이드 사이에 사전에 투어의 일정, 여행요금 등 그 내용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 2. 가이드는 본 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여행계약이 체결된 경우, 여행자의 요청에 따라 당사를 통해 여행확인증과 여행자약관 사본을 여행자에게 교부합니다.
  • 3. 본 조 제1항 제1호에서 가이드가 여행자에게 청약과 동시에 여행요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여행자가 이를 지급한 경우라도, 가이드가 투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미리 고지한 시간 또는 기일 내에 이를 여행자에게 회신할 경우 여행계약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 4. 당사는 본 조 제3항에 따라 여행계약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지급받은 여행요금 전액을 여행자에게 반환합니다.
  • 5. 여행자가 본 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고지한 시간 또는 기일 내에 여행계약에 관한 청약을 취소하는 경우, 당사는 지급받은 여행요금 전액을 여행자에게 반환합니다.
  • 6. 당사 웹사이트 및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예약하지 않은 경우 본 조 각 항의 여행계약 체결이 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며 당사에게 중개에 대한 책임 및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제 9 조 (전자정보망을 통한 예약확인증 및 약관 등의 교부 간주)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예약확인증 및 여행자약관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 데 대하여 가이드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가이드와 여행자 사이에 제8조 제2항의 예약확인증 및 여행자약관 교부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제 10 조 (계약 체결의 거절)

파트너(또는 파트너를 대신하여 당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여행자에 대하여 여행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으며,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그 사유를 알게 된 경우에도 해당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1)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 (2) 여행자가 보행이나 운송수단 탑승이 불가능한 부상, 전염성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의 진행이 불가능함이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제 11 조 (여행요금)

  • 1. 여행자는 여행계약의 중개 및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서 여행확인증에 기재된 금액의 여행요금을 당사에 지급합니다.
  • 2. 수수료는 별도의 약정에 따른 금액으로 하며, 파트너요금은 여행요금 총액에서 수수료 상당액을 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합니다.
  • 3. 여행자는 여행요금을 당사가 지정한 방법으로 지급합니다.
  • 4. 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파트너는 여행자에게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설명합니다.

제 12 조 (여행조건의 변경 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 1. 여행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는 계약상 여행조건은 원칙적으로 변경될 수 없습니다.
  •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행계약상의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조건의 변경이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 및 숙박업체 등의 파업 또는 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3.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으로 인하여 파트너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 해당 증감분은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당사를 통하여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 4. 여행자는 투어 중 자신의 사정으로 인하여 파트너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당사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파트너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 13 조 (여행자의 투어 개시 전 임의해제 및 손해배상)

  • 1. 여행자는 여행요금 지급이 이루어지기 이전까지 체결하였던 여행계약을 파트너 또는 당사에 대한 손해배상 등의 법적 책임 없이 자유롭게 해제할 수 있습니다.
  • 2. 여행자가 여행요금 지급이 이루어진 후 투어 개시일 이전까지 국외여행계약 또는 국내여행계약을 임의로 해제하는 경우, 파트너는 본 약관 별첨 취소환불 정책에 따라 여행자에게 여행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합니다.
  • 3. 당사는 본 조에 따라 파트너와 여행자 사이에 발생하는 손해배상 등 법률관계에 대하여 보증책임 기타 어떠한 의무 또는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 14 조 (파트너의 여행 개시 전 임의해제 및 손해배상)

  • 1. 파트너가 여행자와 체결하였던 여행계약을 임의로 해제하는 경우, 파트너는 그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액은 제21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 2. 당사가 파트너를 대신하여 여행자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당사는 파트너에 대하여 여행자에게 배상한 금액 상당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 3. 본 조에 따라 파트너가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파트너는 제1항의 여행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별도로 당사가 입은 손해로서 여행확인증에 기재된 수수료 상당액을 배상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제 15 조 (여행의 개시와 종료)

투어의 개시 시점은 투어 첫 날 미팅포인트에서 여행자가 가이드와 만난 시점으로 하며, 투어의 종료 시점은 투어 마지막 날 여행자와 가이드가 일정을 마치고 헤어지는 시점으로 합니다.

제 16 조 (여행 개시 전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여행 개시일 이전에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여행자 또는 파트너는 별도의 손해배상 없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단, 티켓 상품의 경우는 티켓 공급업체 자체 취소 환불 규정이 우선 적용되어 환불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1. 제13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 2. 보행이나 운송수단 탑승이 불가능한 부상, 전염성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 진행이 불가능함이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당사자 1인. 당사자가 여행자인 경우는 동행 중 3촌 이내의 친족 포함. 단, 아래와 같은 입증서류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진단서
    (2) 3촌 이내의 친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그 밖에 필요한 서류

제 17조 (계약 해제에 따른 여행요금 환불 등 정산)

  • 1. 제13조에 따라 여행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당사는 별첨 취소환불 정책에 따른 환불 대상 여행요금을 여행자에게 환급합니다.
  • 2. 제13조, 제14조, 제16조에 따라 여행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당사는 여행자에게 지급받은 여행요금 전액을 환불합니다.

제 18 조 (여행자의 의무 및 책임)

  • 1. 여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당사 또는 파트너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 2. 여행자가 파트너에 대해서 성추행, 성희롱 등 범죄 행위를 하였을 경우, 여행계약은 여행자 귀책사유로 취소되며 여행자는 파트너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또한 유책 여행자는 당사에 대하여도 당사가 입은 손해 및 각종 발생 비용 등의 손실을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 3. 여행자는 상업적 목적으로 당사가 판매대행 또는 구매 대행하여 여행자에게 배송하는 티켓, E-바우처 등을 다량으로 구매하여 재 판매할 수 없습니다.
  • 4. 여행자는 여행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파트너가 당사를 통하여 제공하는 설명 및 자료를 통하여 여행 일정, 여행비용 내역, 약속 시간 및 장소 등 여행 관련 정보를 확인합니다.
  • 5. 여행자는 여행확인증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당사에 지급합니다.
  • 6. 여행자는 여행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파트너의 인솔 및 요청에 성실히 협조합니다.
  • 7. 여행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파트너에게 여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당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8. 여행자는 여행이 종료된 후 마이리얼트립 플랫폼 상에 여행 후기에 관한 게시물을 작성 및 게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후기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해당 후기 게시물을 여행자의 동의 없이 삭제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사용자의 개인적인 경험 이외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
    (2) 실제 여행과 관련되지 않은 후기인 경우 (예: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 환경적(기상이변)에 대한 후기)
    (3) 위해한 혹은 불법적인 행동 및 폭력을 지지하거나 비속어, 성적 언어, 명예훼손, 위협 또는 차별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4) 타인의 권리(지적 재산권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권리 등을 포함)를 침해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예: 타인의 실명, 주소 또는 인적 정보를 당사자의 허락없이 기재하는 경우 등)
    (5) 강요의 목적으로 후기 게시물이 이용된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 (6) 당사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건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7) 기타 이상에 준하는 위법, 부당한 목적 또는 방법으로 후기 게시물이 작성된 경우
    (8) 여행 미 참여 혹은 지각, 이탈 등 정상적인 여행 진행이 되지 않은 후기인 경우
  • 9. 귀중품 및 소지품에 대한 보관 책임은 여행자 자신에게 있습니다. 여행 도중 여행자의 귀중품 및 소지품이 도난 또는 분실된 경우 여행자는 사고 발생을 안 때로부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가이드 및 당사에 알리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도난 확인서
    (2) 경위서
    (3) 그 밖에 필요한 서류
  • 10. 여행자가 투어 개시 전에 고지하지 않은 신체의 장해 또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여행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단, 여행 도중 여행자의 신체에 장해 또는 질병 등이 발생하는 경우 여행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가이드 및 당사에 알리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사고 증명서
    (2) 진단서
    (3) 경위서
    (4) 영수증
    (5) 그 밖에 필요한 서류

제 19 조 (파트너의 일반 손해배상의무)

  • 1. 파트너가 여행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단, 여행자에게 신체 손상이 없는 경우 파트너의 손해배상책임은 여행요금의 100%를 한도로 합니다.
  • 2. 파트너는 본인 또는 그 고용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여행자는 손해 금액의 입증을 위해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파트너 또는 당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3. 가이드는 투어 중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수단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가이드가 자신에게 그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4. 가이드는 투어 중 여행자의 수하물을 수령, 인도, 보관할 의무가 없으며, 수하물이 멸실, 훼손 또는 연착되어 여행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제 20조 (여행 내용 불일치 등에 따른 가이드의 손해배상의무)

  • 1. 본 조에 따른 손해배상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1) 파트너가 제16조에 정한 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체결하였던 국내여행계약 및 해외여행계약을 투어 개시 전에 임의로 해제하는 경우
    (2) 여행계약이 완료된 "여행확인증"에 명시된 내용과 명확하게 불일치하는 경우
    (3) 그 밖에 실제 여행 내용이 사전 약정에 따른 여행 내용과 명확하게 불일치하는 경우
  • 2. 제1항에 정한 사전 약정은 해당 여행과 관련하여 (I) 투어젬 내부 메시지창, (2) 여행확인증, (3) 상품 소개 페이지를 통하여 명시된 내용에 한정하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여행자와 파트너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 당사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기준에 따라 이를 판단합니다.
  • 3.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여행자는 파트너에게 본 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파트너의 여행 내용 변경에 동의 또는 합의하는 등 여행자 자신이 제1항 각 호의 사유 발생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야기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2) 파트너에게 여행 내용 변경에 대하여 이의하는 등 제1항 각 호의 사유 발생을 막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다하였어야 합니다.
  • 4. 제3항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파트너는 다음의 방식으로 여행자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1) 현금 배상: 이 경우 구체적인 배상금액은 당사의 ‘여행불만족 손해배상위원회’ 가 내부 규정 및 지침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하되, 여행자로부터 지급받은 여행요금을 최대 한도로 하여 정합니다.
  • 5. 당사는 본 조의 손해배상 채무를 파트너를 대신하여 여행자에게 변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여행자에 대한 변제금액 상당을 파트너에게 구상할 수 있으며, 파트너는 그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고 당사의 구상에 응하여야 합니다.
  • 6. 본 조에 따른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여행자는 자신이 입은 실제 손해액이 본 조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초과함을 객관적으로 주장, 입증하지 않는 이상 제19조를 포함한 본 약관상의 다른 조항을 근거로 파트너 또는 당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 21조 (당사의 손해배상의무)

  • 1. 당사는 여행계약 체결의 중개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의 고용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만을 배상합니다.
  • 2. 당사는 여행계약이 체결된 이후 여행자와 파트너 사이에서 발생한 손해배상 등 법률관계와 관련하여 여행자 또는 파트너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 22 조 (가이드의 지각)

  • 1. 가이드가 약속한 시간까지 미팅포인트에 도착하지 못하여 투어의 진행이 지체된 경우, 가이드는 여행자에게 지체된 시간 상당의 투어를 추가적으로 제공합니다.
  • 2. 여행자는 가이드로부터 사전에 도착이 늦어지게 된 경위, 예상 도착 시간, 지체된 시간만큼의 추가 투어가 제공된다는 사실 등에 관한 구체적 통지를 수령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이드가 연락 없이 약속한 시간으로부터 15분이 지나도록 미팅포인트에 도착하지 않는 경우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여행요금 환불 및 손해배상 등에 관하여 제24조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3 조 (여행자의 지각)

  • 1. 여행자는 여행확인증 혹은 바우처에 기재된 미팅시간을 준수하셔야 하며, 여행자가 사전에 별도의 연락을 하지 않은 경우 정시 출발을 원칙으로 합니다.
  • 2. 여행자의 지각시간이 15분 이하인 경우, 가이드는 투어를 진행함에 있어 여행자에게 지각시간 상당의 투어를 추가적으로 제공합니다.
  • 3. 여행자의 지각시간이 15분 이상인 경우, 가이드는 사전에 예정되었던 일정에 따라 투어를 진행하며 그 밖에 여행자에게 지각시간 상당의 투어를 추가적으로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 4. 여행자가 아무런 연락 없이 약속한 시간으로부터 15분이 넘도록 픽업장소에 도착하지 않는 경우, 가이드는 제25조에 따라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5. 본 조 제2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투어를 함께 진행하기로 예정된 다른 여행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시에 픽업장소에 도착한 경우에는, 가이드는 사전에 예정된 일정에 따라 투어를 진행할 수 있으며, 지각한 여행자에게 지각시간 상당의 투어를 추가적으로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제 24 조 (상대방과의 합의에 의한 계약의 해지)

  • 1. 여행자 또는 파트너는 여행이 개시된 이후에는 상대방과의 합의 없이 임의로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2. 상대방과의 합의에 따라 여행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파트너요금의 환불과 관련한 사항 또한 상호 합의한 내용에 따릅니다.
  • 3. 본 조의 합의해지와 관련하여, 당사는 여행자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를 환불할 의무가 없습니다.

제 25 조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지)

  • 1. 여행자 또는 파트너는 상대방에게 책임 있는 사유(제22조 및 제23조의 해지를 포함합니다)로 인하여 여행의 진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2. 여행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제1항의 계약 해지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는 여행요금의 환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3. 파트너가 여행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제19조 제1항 일반원칙에 따라서 여행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 4. 본 조에 따라서 여행자 또는 파트너가 여행계약을 해지한 경우, 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청구권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제 26 조 (당사자 쌍방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지)

  • 1. 가이드 및 여행자 모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투어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여행자 또는 가이드는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2. 제1항의 해지가 발생한 경우, 가이드는 가이드요금 중 일정상 계획된 전체 투어 시간 중 진행되지 못한 투어 시간의 비율 상당 금액을 여행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 3. 제1항의 해지가 발생한 경우, 당사는 가이드는 대신하여 제2항에 따라 가이드가 여행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 상당을 정산하여 여행자에게 환불하며, 가이드에게는 여행자로부터 지급받은 가이드요금 중 위 환불금을 공제하고 난 후 잔여 가이드요금을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4. 제2항의 전체 투어 시간 중 진행되지 못한(또는 진행된) 투어 시간의 비율은 가이드 및 여행자의 합의를 통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당사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기준에 따라 그 비율을 정합니다.
  • 5. 본 조에 따른 해지와 관련하여 당사 및 가이드는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여행자에 대하여 그 밖의 다른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 27 조 (설명의무)

파트너는 당사를 통하여 여행계약의 중요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하며, 당사는 이에 따라 여행자에게 여행계약에 규정된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제28 조 (개인정보 관리의무)

당사 및 파트너는 투어와 관련하여 취득한 여행자의 성명, 여권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등 제반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 29 조 (여행자를 촬영한 사진의 사용)

파트너가 투어와 관련하여 촬영한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당사 홍보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당사는 해당 사진에 포함된 여행자에 대하여 사진 사용의 목적 및 범위 등을 알리고 그 사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 30 조 (기타사항)

특수지역으로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약관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 31 조 (불가항력)

어떠한 당사자도 화재, 폭풍, 홍수, 지진, 사고, 전쟁(실제 발생 또는 선포 여부를 불문함), 반란, 폭동 기타 민란, 전염병, 격리, 천재지변, 정부조치 등 자신의 통제를 벗어난 사유에 의해 약관상의 의무사항을 이행 또는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해당 당사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의 발생 후 가능한 한 빨리 이를 상대방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그 사유가 제거 또는 중단된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약관상 의무의 이행 및 준수를 재개하여야 합니다.

제 32 조 (기타사항)

여행자약관은 대한민국 법을 그 준거법으로 하며, 이에 따라 해석되고, 협의에 의하여 여행자약관에 관련된 분쟁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소송의 관할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르며, 사전 합의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관할 규정에 따릅니다.

3. 파트너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이하 “파트너약관”)은 주식회사 봄앤(이하 “당사”라고 합니다)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웹사이트(www.tourgems.nst) 또는 어플리케이션(이하 “투어젬 플랫폼” 이라합니다)을 통하여 여행자와 파트너 사이에서 체결되는 여행계약(이하 “여행계약”)의 중개와 관련하여 특히 파트너의 권리 및 의무 등 법률관계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1) “파트너”는 당사가 여행자에게 중개한 자로서 여행지에서 여행자에게 각종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 (2) "가이드"는 파트너 중 투어젬 플랫폼을 통해 직접 여행지에서 여행자에게 투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 (3) "여행"은 여행자가 여행계약에 따라 파트너로부터 제공받는 운송, 숙박, 투어 등을 말합니다.
  • (4) “여행자”는 당사의 중개를 통하여 파트너와 여행계약을 체결하고 파트너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자를 말합니다.
  • (5) “투어”는 여행자가 여행계약에 따라 가이드로부터 제공받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6) “여행자약관”은 당사가 여행자와 파트너 사이의 여행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여행자의 권리 및 의무 등 법률관계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제정하여 시행하는 별도의 약관을 말합니다.
  • (7) "항공권"은 각 항공사가 정하는 항공 규정에 따라 규정되며, 각 항공사의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는 증표를 말합니다.
  • (8) "서면"은 실제 지면 외에도“투어젬” 플랫폼 내에서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포함합니다.
  • (9) 기타 파트너약관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의 정의는 이용약관 및 여행자약관의 정의를 따릅니다.

제3조 (여행계약의 당사자 및 당사의 지위)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적 주체는 파트너이며, 당사는 투어젬 플랫폼을 통하여 여행자가 원하는 날짜와 조건에 맞추어 파트너와 여행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중개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제4조 (파트너의 독립당사자 지위)

  • 1. 당사는 여행자와 파트너 사이에 여행 계약을 중개할 뿐이며, 파트너는 당사와 고용 관계에 있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당사는 파트너에 대하여 이용자로서의 책임을 일체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 2. 파트너는 파트너 약관의 이행에 필요한 관련 법령상의 허가, 등록, 신고 또는 보험, 공제, 예치 등의 의무사항을 모두 이행하였으며, 당사는 파트너가 관련 법령 위배로 인하여 여행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책임을 지더라도 당사는 이에 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제5조 (여행계약의 구성)

여행계약은 여행확인증과 여행자약관 및 파트너약관에 나타난 사항을 그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제6조 (당사자 및 당사의 기본 의무)

  • 1. 파트너는 사전에 여행자와 약정한 내용 및 그 밖에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가이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여행계약상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 2. 여행자는 여행계약에 따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며,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파트너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합니다.
  • 3. 당사는 여행계약 체결의 중개 행위 등에 있어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합니다.

제7조 (가이드가 제공하는 용역의 내용)

가이드는 파트너약관에 따라 여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용역을 제공합니다.

  • (1) 여행자의 의사 및 제반 사정을 고려한 투어 일정의 계획 및 조정
  • (2) 투어를 위하여 여행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이하 “미팅포인트”)에서 일정에 정한 각 여행지로 여행자를 인솔
  • (3) 각 여행지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 및 설명 제공
  • (4) 당일 최종 여행지로부터 여행자의 숙소 등 일정에 정한 해산 지점으로 여행자를 인솔
  • (5) 여행지에서 여행자의 원활한 의사소통 협조
  • (6) 사고 등 문제 발생시의 여행자 보호 조치
  • (7) 기타 투어 관련 제반 업무

제8조 (직접 용역제공의 원칙)

가이드는 투어 동안 여행자에게 자신이 직접 제7조의 용역을 제공하여야 하며, 제3자를 통하여 투어를 진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단, 당사와 여행자 모두로부터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제9조 (파트너요금)

  • 1. 여행자는 여행계약의 중개 및 파트너 용역 제공의 대가로서 여행확인증에 기재된 금액의 여행요금(이하 “여행요금”)을 당사에 지급합니다.
  • 2. 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파트너는 여행자에게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설명합니다.
  • 3. 여행요금 중 여행계약 중개에 따른 수수료(이하 “수수료”)는 별도 약정에 따라 당사에 귀속되며, 여행요금에서 수수료를 뺀 나머지 금액은 파트너의 용역 제공의 대가(이하 “파트너요금”)로서 파트너에게 귀속됩니다.
  • 4. 당사는 투어 종료 후 당사가 규정한 정산 주기에 따라 여행자로부터 지급받은 파트너요금을 파트너에게 지급합니다.
  • 5. 여행자가 쿠폰을 사용하여 할인된 금액 중 당사가 부담하는 부분은 당사가 파트너로부터 수취할 수수료에서 직접 차감됩니다.
  • 6. 당사는 제4항의 가이드요금 지급과 관련하여 그 때까지 당사가 파트너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모두 정산하여 파트너가 지정한 계좌 또는 방법 중 당사가 지급 가능한 방법으로 지급합니다. 단, 파트너는 반드시 본인 혹은 회사명의로 된 계좌를 지정하여 가이드 요금을 정산 받아야 합니다.
    또한, 송금수수료 기타 비용은 파트너가 부담하고, 당사는 이에 따라 수수료 기타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파트너에게 지급합니다.
    파트너의 부정확한 계좌 정보 제공 등 귀책사유로 인하여 송금 관련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하여 당사는 파트너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 7. 당사와 파트너 사이의 합의에 따라 여행요금 통화와 송금 통화를 동일하게 하여 가이드요금으로 지급합니다.
    (1) 여행요금이 한화(KRW)로 책정된 경우 : 여행자가 결제한 시점의 여행금액
    (2) 여행요금이 외화로 책정된 경우 : 여행 완료된 시점의 외환환율
  • 8. 당사는 제4항에 따른 가이드요금 지급 시, 파트너가 대한민국 내에 소재하는 경우 조세 관련 법령에 따라 파트너가 부담할 조세공과금 상당액을 가이드요금에서 원천징수 할 수 있습니다. 단, 파트너가 외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파트너 스스로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라 조세공과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당사는 해외 소재 파트너의 조세공과금 납부에 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 9. 파트너가 여행자 또는 당사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 또는 위약금 기타 손해배상금이 발생한 경우, 당사는 파트너에게 지급할 가이드요금에서 해당 금원을 공제한 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자료의 제공)

  • 1. 파트너는 당사가 여행계약의 안전한 이행 기타 합리적인 사유를 들어 요구하는 제반 자료 일체(파트너의 개인정보 관련 서류를 포함)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 2. 당사는 파트너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중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률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11조 (개별 투어의 원칙)

투어는 원칙적으로 한 그룹의 여행자만을 대상으로 하며, 가이드는 두 그룹 이상의 여행자들을 대상으로 동시에 투어를 진행하여서는 안됩니다. 단, 상품 페이지에 그룹 투어로 명시되어 있거나 당사와 각 여행자 그룹들 모두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12조 (투어의 예약 및 확정)

  • 1. 가이드는 투어를 원하는 자(이하 “투어대기자”)로부터 투어 일정, 여행요금 등 그 내용이 미리 정해진 투어에 대한 신청이 있거나, 투어 예약 등에 관한 문의를 받은 경우, 당사로부터 위 신청 또는 문의를 전달받은 때로부터 영업일 기준 1일 이내에 투어 가능 여부 또는 문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야 하며, 이후 투어대기자와의 사전조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2. 가이드와 투어대기자가 투어젬플랫폼 상에 기재된 사항과 다른 스케줄 및 비용 조건으로 투어를 진행하기로 합의한 경우, 가이드는 제4항의 확정이 있기 전까지 이러한 내용을 당사가 제공하는 연락 수단을 통하여 당사 및 투어대기자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 3. 가이드는 투어대기자와 최종 합의한 투어의 구체적 스케쥴 및 비용 등이 기재된 여행확인증(이하 ”여행확인증”)을 당사가 제공하는 연락 수단을 통하여 당사 및 투어대기자에게 발송하여야 합니다.
  • 4. 본 조 제1항의 경우에는 가이드가 투어 가능을 회신한 경우, 본 조 제2항의 경우에는 투어대기자가 여행확인증에 기재된 전체 여행요금에 상당하는 금 원을 당사에 지급하는 시점에서 투어는 확정되며, 투어대기자는 그때부터 여행자의 지위를 가집니다.
  • 5. 가이드는 본 조 제4항에 따라 투어가 확정된 경우, 여행자의 요청에 따라 당사를 통해 여행확인증과 여행자약관 사본을 여행자에게 교부합니다. 단,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확인증 및 여행자약관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 데 대하여 가이드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가이드와 여행자 사이에 여행확인증 및 여행자약관 교부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 6. 당사는 투어가 확정되기 전까지 가이드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투어대기자 등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아야 합니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1) 투어의 개시일이 현재 시점으로부터 2일도 남지 않은 경우
    (2) 그 밖에 투어대기자가 가이드에게 개별적 연락이 필요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 7. 가이드는 투어가 확정되기 전까지 당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자신의 연락처, 은행계좌 등 정보를 투어대기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3조 (여행의 거절)

파트너(또는 파트너를 대신하여 당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여행자에 대하여 서비스 제공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1)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 (2) 여행자가 보행이나 운송수단 탑승이 불가능한 부상, 전염성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의 진행이 불가능함이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될 때

제14조 (파트너의 여행 전 여행자에 대한 의무)

  • 1. 파트너는 여행자의 문의 또는 요청에 성실하게 답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여행자의 문의 또는 요청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영업일 기준 1일이내에 여행자에게 답변을 하여야 합니다.
  • 2. 파트너는 사전에 여행자에게 여행 정보(투어의 경우 투어 당일 약속 시간 및 미팅포인트를 포함)를 명확하게 고지하여, 여행자가 여행 당일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3. 파트너는 여행 전날(국외 투어의 경우에는 출국 전일) 여행자에게 일정에 대한 확인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 4. 기타 파트너는 여행자약관 중 여행 진행 전 여행자에 대한 의무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15조 (확정 후 조건 변경)

  • 1. 파트너는 투어의 확정이 있은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투어의 스케줄 및 비용 등 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행계약상의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파트너는 지체 없이 당사에 해당 내용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1) 투어 개시 후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조건의 변경이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투어 개시 후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 및 숙박업체 등의 파업 또는 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3. 제2항의 여행조건 변경으로 인하여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 해당 증감분은 투어 종료 후 10일 이내에 당사를 통하여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 4. 제2항의 여행조건 변경과 관련하여 가이드 요금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파트너는 이를 제3항에 따라 당사로부터 정산 후 지급받아야 하며 당사를 통하지 않은 채 여행자로부터 직접 가이드요금 기타 어떠한 명목의 보수도 지급받아서는 안됩니다

제16조 (여행자의 여행 개시 전 임의해제 및 손해배상)

  • 1. 여행자는 여행요금 지급이 이루어지기 이전까지 체결하였던 여행계약을 파트너 또는 당사에 대한 손해배상 등의 법적 책임 없이 자유롭게 해제할 수 있습니다.
  • 2. 여행자가 여행요금 지급이 이루어진 후 투어 개시일 이전까지 국외여행계약 또는 국내여행계약을 임의로 해제하는 경우, 파트너는 본 약관 별첨 취소환불 정책에 따라 여행자에게 여행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합니다.
  • 3. 당사는 본 조에 따라 파트너와 여행자 사이에 발생하는 손해배상 등 법률관계에 대하여 보증책임 기타 어떠한 의무 또는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17조 (파트너의 여행 개시 전 임의해제 및 손해배상)

  • 1. 파트너가 여행자와 체결하였던 여행계약을 투어 개시 전에 임의로 해제하는 경우, 파트너는 그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 경우 파트너는 본 약관 별첨 또는 각 상품별 취소 환불 정책에 따라 여행자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 2. 손해배상액은 제29조 및 별첨된 취소환불 정책에 정한 바에 따르며, 다만 여행자가 입은 실제 손해액이 제29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초과함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파트너는 여행자에게 그 실제 손해액을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 3. 본 조에 따라 파트너가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파트너는 제1항의 여행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별도로 당사가 입은 손해로서 수수료 상당액을 배상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제18조 (계약 해제에 따른 여행요금 환불 등 정산)

  • 1. 제16조에 따라 여행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당사는 별첨 취소환불 정책에 따른 환불 대상 여행요금을 여행자에게 환불합니다. 본 항에 따른 환불을 한 경우, 당사는 여행자를 대신하여 파트너에게 여행요금 중 환불 대상 파트너요금을 제하고 난 잔여 파트너요금을 지급합니다.
  • 2. 제17조 따라 여행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당사는 여행자에게 지급받은 여행요금 전액을 환불합니다.

제18조 (투어의 개시와 종료)

투어의 개시 시점은 투어 첫 날 미팅포인트에서 여행자가 가이드와 만난 시점으로 하며, 투어의 종료 시점은 투어 마지막 날 여행자와 가이드가 일정을 마치고 헤어지는 시점으로 합니다.

제19조 (투어 진행 중 여행자에 대한 의무)

  • 1. 가이드는 투어가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여행자와 약속한 일시(日時)에 미팅포인트에 미리 도착해 있어야 합니다.
  • 2. 가이드는 여행확인증에 기재된 스케줄에 따라 제7조의 용역을 성실히 제공하여야 합니다.
  • 3. 가이드는 투어 스케줄에 포함된 지역 또는 장소에 관하여 여행자에게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친절하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 4. 가이드는 여행자에게 정치적, 종교적 또는 사회적 의견을 강요하지 않아야 합니다.
  • 5. 투어 중 또는 투어 직후 여행자에게 사고 등 문제가 발생한 경우, 가이드는 여행자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가능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 6. 가이드는 여행자에게 여행확인증에 기재된 비용 이외에 팁, 선물 등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여서는 안됩니다.
  • 7. 가이드는 여행확인증에 기재된 스케줄에 따른 투어 이외에 여행자에게 쇼핑 또는 추가적 비용을 지불하고 스케줄에 예정되어 있지 않은 서비스(이하 “옵션관광”)를 이용할 것을 요구하여서는 안 됩니다.
  • 8. 가이드는 여행자의 요청이 있더라도 위험하거나 가이드가 잘 알고 있지 못한 지역 또는 장소, 성매매 또는 이와 유사한 위법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지역 또는 장소로 여행자를 인솔 또는 인도하거나, 이를 안내 또는 소개하는 등 알선하여서는 안 됩니다.
  • 9. 가이드는 여행자약관 중 투어 진행 중 여행자에 대한 의무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20조 (가이드의 투어 스케줄 위반)

  • 1. 여행자와 약속한 시간까지 미팅포인트에 도착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가이드는 약속시간 이전까지 여행자에게 도착이 늦어지게 된 경위, 예상 도착 시간, 지체된 시간만큼의 추가 투어가 제공된다는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통지(이하 “우선통지”)하여야 합니다.
  • 2. 우선통지는 여행자가 그 통지를 수령하였음이 확인된 경우에만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며, 여행자는 가이드로부터 우선통지를 수령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이드가 연락 없이 약속한 시간으로부터 15분이 지나도록 미팅포인트에 도착하지 않는 경우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3. 가이드의 귀책사유로 투어의 개시가 지체된 경우, 가이드는 위 지체된 시간만큼의 투어를 여행자에게 추가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21조 (여행자의 투어 스케줄 위반)

  • 1. 여행자는 여행확인증 혹은 바우처에 기재된 미팅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여행자가 사전에 별도의 연락을 하지 않은 경우 정시 출발을 원칙으로 합니다. 여행자가 미팅시간 15분 이후 가이드에게 연락을 하였을 경우 가이드는 본 조 제4항에 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2. 여행자의 지각시간이 15분 이하인 경우, 가이드는 투어를 진행함에 있어 여행자에게 지각시간 상당의 투어를 추가적으로 제공합니다.
  • 3. 여행자의 지각시간이 15분 이상인 경우, 가이드는 사전에 예정되었던 일정에 따라 투어를 진행하며 그 밖에 여행자에게 지각시간 상당의 투어를 추가적으로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 4. 여행자가 아무런 연락 없이 약속한 시간으로부터 15분이 넘도록 픽업장소에 도착하지 않는 경우, 가이드는 제23조에 따라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5. 본 조 제2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투어를 함께 진행하기로 예정된 다른 여행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시에 픽업장소에 도착한 경우에는, 가이드는 사전에 예정된 일정에 따라 투어를 진행할 수 있으며, 지각한 여행자에게 지각시간 상당의 투어를 추가적으로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제22조 (상대방과의 합의에 의한 계약의 해지)

  • 1. 파트너 또는 여행자는 여행이 개시된 이후에는 상대방과의 합의 없이 임의로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2. 상대방과의 합의에 따라 여행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파트너요금의 반환에 관한 사항 또한 상호 합의한 내용에 따릅니다.
  • 3. 본 조의 합의해지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당사는 여행자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를 환불할 의무가 없습니다

제23조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지)

  • 1. 여행자 또는 파트너는 상대방에게 책임 있는 사유(제19조 및 제20조의 해지를 포함한다)로 인하여 여행의 진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2. 여행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제1항의 계약 해지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는 여행요금의 환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3. 파트너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제1항의 계약 해지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는 당사에 여행요금 전액의 환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파트너에게 여행자에게 반환한 수수료 금액과 추가 손해배상 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최대 여행요금의 100%로 한정합니다.
  • 4. 본 조에 따른 여행계약의 해지가 발생한 경우,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는 여행요금과 별개로 그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24조 (당사자 쌍방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지)

  • 1. 파트너 및 여행자 모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여행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여행자 또는 파트너는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2. 제1항의 해지가 발생한 경우, 파트너는 파트너요금 중 일정상 계획된 전체 여행 시간 중 진행되지 못한 여행 시간의 비율 상당 금액을 여행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 3. 제1항의 해지가 발생한 경우, 당사는 파트너는 대신하여 제2항에 따라 파트너가 여행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 상당을 정산하여 여행자에게 환불하며, 파트너에게는 여행자로부터 지급받은 파트너요금 중 위 환불금을 공제하고 난 후 잔여 파트너요금을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4. 제2항의 전체 투어 시간 중 진행되지 못한(또는 진행된) 투어 시간의 비율은 파트너 및 여행자의 합의를 통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당사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기준에 따라 그 비율을 정합니다.
  • 5. 본 조에 따른 해지와 관련하여 당사 및 파트너는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여행자에 대하여 그 밖의 다른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25조 (파트너의 당사에 대한 일반 의무)

  • 1. 파트너는 여행과 관련하여 당사와 긴밀한 협력관계 및 원활한 의사소통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2. 파트너는 여행 또는 여행자과 관련하여 사고 등 문제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당사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3. 파트너는 여행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당사의 명성, 평판 또는 이미지 등을 손상시킬 위험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4. 파트너는 대한민국 및 여행이 이루어지는 국가의 법령 등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5. 파트너는 여행자약관 중 당사에 대한 수수료 보전 등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6. 파트너는 동일한 여행상품을 당사 및 타사에 게재하는 경우에 타사에 게재한 최저 판매가와 동일한 판매가를 투어젬 플랫폼에 게재하여야 합니다.

제26조 (당사의 중개를 통하지 않은 거래 및 보수 수령 금지)

파트너는 제12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하거나 그 밖에 이 약관에 따른 여행계약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당사로부터 사전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여행확인증에 기재된 바와 달리 여행을 진행하고 그 대가로서 여행 개시 전·후를 불문하고 당사를 통하지 않은 채 여행자로부터 직접 파트너요금 기타 어떠한 명목의 보수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됩니다.

제27조 (당사의 파트너에 대한 일반 의무)

  • 1. 당사는 최선을 다하여 투어젬 플랫폼을 통하여 파트너와 여행자의 여행을 중개합니다.
  • 2. 당사는 여행자로부터 파트너에게 요청 사항 등이 접수된 경우, 해당 내용을 지체 없이 전달하여야 합니다.
  • 3. 기타 당사는 여행자약관 중 파트너에 대한 의무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28조 (개인정보보호 및 비밀유지)

  • 1. 파트너는 개인정보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당사에서 제공한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무를 부담한다.
  • 2. 파트너는 본 약관에 따른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고객의 개인정보를 업무 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업무 수행 종료 시 일체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 3. 파트너는 당사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파트너의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제3자로부터 당사의 손해배상 또는 형사상 책임의 주장 또는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파트너는 파트너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
  • 4. 당사에서는 파트너에게 당사에서 제공한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관리현황을 점검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고 전반적인 감독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파트너는 본 약관에 의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5. 파트너약관 내용 및 조건과 파트너약관과 관련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정보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밀로 하고,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1) 당사자가 공개하기로 합의한 사항
    (2) 공지된 정보
    (3) 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제3자로부터 이미 적법하게 취득한 정보
    (4) 법원 또는 행정기관이 적법하게 공개 또는 제공을 요구한 정보

제29조 (파트너의 일반 손해배상의무)

  • 1. 파트너가 여행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단, 여행자에게 신체 손상이 없는 경우 파트너의 손해배상책임은 여행요금의 100%를 한도로 합니다.
  • 2. 파트너는 본인 또는 그 고용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 3. 가이드는 투어 중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수단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가이드가 자신에게 그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4. 가이드는 투어 중 여행자의 수하물을 수령, 인도, 보관할 의무가 없으며, 수하물이 멸실, 훼손 또는 연착되어 여행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 5. 파트너로 인하여 여행자가 당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한 경우 파트너는 자신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야기된 비용을 분담할 책임이 있습니다.
  • 6. 파트너가 허위예약 등의 사유로 여행계약 철회가 이루어지는 경우 수수료에 대한 패널티 금액을 부담합니다.

제30조 (여행 내용 불일치 등에 따른 파트너의 손해배상의무)

  • 1. 본 조에 따른 손해배상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1) 파트너가 제15조, 제17조에 정한 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체결하였던 국내여행계약 및 해외여행계약을 투어 개시 전에 임의로 해제하는 경우
    (2) 여행계약이 완료된 "여행확인증"에 명시된 내용과 명확하게 불일치하는 경우
    (3) 그 밖에 실제 여행 내용이 사전 약정에 따른 여행 내용과 명확하게 불일치하는 경우
  • 2.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여행자는 파트너에게 본 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파트너의 여행 내용 변경에 동의 또는 합의하는 등 여행자 자신이 제1항 각 호의 사유 발생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야기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2) 파트너에게 여행 내용 변경에 대하여 이의하는 등 제1항 각 호의 사유 발생을 막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다하였어야 합니다.
  • 3. 제3항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파트너는 여행자의 선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손해배상 방식으로 여행자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1) 현금 배상 : 이 경우 구체적인 배상금액은 당사의 내부 규정 및 지침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하되, 여행자로부터 지급받은 여행요금을 최대 한도로 하여 정합니다.
  • 4. 당사는 본 조의 손해배상 채무를 파트너를 대신하여 여행자에게 변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여행자에 대한 변제금액 상당을 파트너에게 구상할 수 있으며, 파트너는 그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고 당사의 구상에 응하여야 합니다.
  • 5. 본 조에 따른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여행자는 자신이 입은 실제 손해액이 본 조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초과함을 객관적으로 주장, 입증하지 않는 이상 제18조를 포함한 본 약관상의 다른 조항을 근거로 파트너 또는 당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31조 (당사의 손해배상의무)

당사는 파트너 약관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사항 또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행한 경우 이외에는 여행자 또는 파트너에 대하여 어떠한 손해배상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32조 (제3자에 대한 책임)

파트너가 투어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파트너는 자신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야기된 비용을 분담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33조 (중대한 약관 위반)

  • 1. 다음 각 호의 1은 파트너약관의 중대한 위반으로 봅니다.
    (1) 파트너가 여행이 확정되기 이전에 당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자신의 정보를 여행대기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2) 파트너가 제15조를 위반하여 여행확인증에 기재된 스케줄 및 비용 등 조건을 변경한 경우
    (3) 가이드가 당사 및 여행자의 사전 동의 없이 자신이 아닌 제3자를 통하여 투어를 진행하거나 제7조의 용역을 제공한 경우
    (4) 파트너가 제26조를 위반하여 여행확인증에 기재되지 않은 여행을 진행하고 그에 대한 보수를 당사를 통하지 않은 채 여행자로부터 직접 수령한 경우
    (5) 파트너가 허위 예약을 하거나 여행자와의 분쟁을 발생시키는 등 “회사”의 명성, 평판 또는 이미지에 손상을 범하는 행위를 한 경우
    (6) 여행자에 의하여 여행 진행과 관련하여 컴플레인이 2회 이상 제기되고, 당사가 확인한 결과 각 컴플레인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파트너약관에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2. 당사 및 여행자가 제1항 각호의 중대한 약관 위반으로 당사 및 여행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입증한 경우, 파트너는 당사 및 여행자에게 그 실제 손해액을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34조 (중개의 중단 등)

  • 1. 당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파트너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해당 파트너에 대한 여행계약 체결의 중개를 즉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제32조 제1항 각 호의 중대한 약관 위반이 발생한 경우
    (2) 파트너가 약관에 따른 의무이행에 있어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파트너가 이용자약관을 위반하여 당사가 더 이상 해당 파트너와 관련한 여행중개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4) 파트너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국내법 또는 행위지 법상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5) 파트너의 파트너약관 위반행위 또는 비윤리적 행위로 인하여 당사의 명성, 평판 또는 이미지에 현저한 손상이 발생한 경우
    (6) 기타 파트너약관에 따른 파트너의 용역 제공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경우
  • 2. 당사는 파트너가 그 밖에 법령 또는 파트너약관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파트너에게 서면을 통하여 계약 위반 사실을 통지하고 그에 대한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파트너가 위 요청을 받은 후 14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법령 또는 파트너약관의 위반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 서면 통지로써 해당 파트너에 대한 여행계약 체결의 중개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 3. 당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중개 중단과 더불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투어젬 플랫폼 상에서 해당 파트너가 제공하는 여행 서비스와 관련한 기존 게시물의 게시를 내부 규정에 따라 일정기간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투어젬 플랫폼 상에서 해당 파트너의 계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35조 (지적재산권)

  • 1. 당사는 투어젬 플랫폼을 홍보하고 잠재적 여행자에게 상품리스트의 노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상품 리스트와 상품별 콘텐츠를 타 웹사이트, 앱, 이메일, 온/오프라인 등에 노출할 수 있습니다.
  • 2. 당사는 상품 정보의 사용 시 출처를 밝혀야 하며, 필요한 경우 상품 정보 및 이미지, 영상 사진을 매체에 노출하기 위해 적절한 형태로 수정 및 편집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3. 본 약관에 따른 파트너와의 계약 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회사는 투어젬 플랫폼 내부 및 광고 매체에서 사용되는 파트너의 상품 정보를 1개월 이내에 삭제하여야 합니다.
  • 4. 파트너는 등록한 상품 정보 및 이미지, 영상 등에 대하여 저작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과 기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본 약관에 따라 해당 정보를 당사에 제공하는 것이 제 3자의 지적재산권 및 초상권을 포함한 기타의 적법한 권리와 관련 법률을 침해하거나 위반하지 않음을 보증합니다.

제36조 (세금 등 관련 비용)

  • 1. 각 당사자는 파트너 약관의 이행에 있어 소요되는 세금 및 기타 비용을 각자 부담합니다. 특히, 파트너요금과 관련하여 발생한 일체의 세금 기타 비용은 파트너가 자신의 책임 하에 부담하여야 합니다.
  • 2. 각 당사자는 상대방이 세금 등 비용의 처리와 관련하여 다른 상대방에게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요청할 때 이에 응하여야 하고, 증빙서류의 미비, 분실 등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37조 (설명의무)

파트너는 당사를 통하여 여행계약의 중요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하며, 당사는 이에 따라 여행자에게 여행계약에 규정된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제38조 (별도 합의)

  • 1. 당사는 파트너약관 외에 별도로 파트너가 당사 또는 여행자에 대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파트너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이는 파트너약관 내용의 일부를 이룹니다. 가이드가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파트너는 당사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당사와의 거래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 2. 파트너는 당사 사업부서의 상품 게시 승인 기준에 따라서 여행 계약을 진행할 수 있으며, 당사는 파트너가 승인 기준 미달될 경우 파트너 등록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제39조 (양도 금지)

  • 1. 어느 당사자도 이 약관에 따른 자신의 권리, 의무,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양도, 이전할 수 없습니다.
  • 2. 파트너는 파트너의 투어젬 플랫폼 계정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제40조 (개인정보 및 보험가입 등)

파트너는 투어와 관련하여 취득한 여행자의 성명, 여권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등 제반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41조 (불가항력)

어떠한 당사자도 화재, 폭풍, 홍수, 지진, 사고, 전쟁(실제 발생 또는 선포 여부를 불문함), 반란, 폭동 기타 민란, 전염병, 격리, 천재지변, 정부조치 등 자신의 통제를 벗어난 사유에 의해 파트너 약관 조건을 이행 또는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해당 당사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의 발생 후 가능한 한 빨리 이를 상대방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그 사유가 제거 또는 중단된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파트너 약관 조건의 이행 및 준수를 재개하여야 합니다.

제42조 (준거법 및 관할)

파트너 약관은 대한민국법을 그 준거법으로 하며, 이에 따라 해석되고, 협의에 의하여 이 약관에 관련된 분쟁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소송의 관할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르며, 사전 합의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관할 규정에 따릅니다.